의정부개인파산 란?
요즘같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날로 커져가 고있는 현실에서 경기도가 분쟁조정 시에 장시간 근무시간이나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들을 위해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까지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중입니다,,,
의정부개인파산 에 대하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상담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개인회생파산지원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의정부개인파산 전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의정부개인파산 정보